원청이 하청 노조 활동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최근 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원청은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근무하는 하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이번 판결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하청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상담사례
건설현장 하청 직원 사고는 원칙적으로 하청 책임이나, 원청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이 있었다면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연대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건설업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시, 원청업체(특히 건설업자)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파산 등 특정 상황에서 연대 또는 직접 지급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여러 번 거치는 경우, 임금을 체불한 하청업체(하수급인) 사장을 용서한 근로자의 의사에 그 윗단계 하청업체(직상 수급인) 사장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하수급인만 용서했다고 단정짓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설립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고 과정과 이후 정황을 볼 때 노조 설립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