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6

형사판례

학교 앞 오락실, 영업하면 안 돼? 안 돼! (유예기간 후 영업 단속 사례)

혹시 학교 근처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시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 및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오락실 운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학교 근처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컴퓨터 게임장 설치 및 영업이 금지되었고, 기존 업주들에게는 이전 또는 폐쇄를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예기간 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가 학교보건법(1998. 12. 31. 법률 제5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설 및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유예기간 후 영업을 처벌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되는가?
  3. 관련 법 조항들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교 주변에서 오락실과 같은 유해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그 시설에서의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에 있는 만큼, 시설의 존재 자체보다 영업행위가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 이후의 영업행위는 새로운 법률 위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법 조항들도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법 조항 문언상 '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시설에서의 영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률의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예기간 후 영업행위 처벌은 법시행령 부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지난 후 새롭게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학교보건법(1998. 12. 31. 법률 제5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 구 학교보건법시행령(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부칙(1990. 12. 31.) 제2항
  • 헌법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75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962 판결(변경),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486 결정,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설치뿐 아니라 영업행위 자체가 학교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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