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6

형사판례

학교 근처 노래방, 계속 영업해도 될까요?

학교 주변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이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일부 영업은 제한됩니다. 노래방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시설을 옮기거나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업주는 기존 시설에 투자한 비용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은 노래방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노래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옮기거나 폐쇄해야 했고, 1994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이 사건의 업주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감의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 노래방을 옮기거나 닫지도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9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부칙(1993. 9. 27.) 제2항)

법원은 이러한 법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영업을 계속했다는 주장 역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학교 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유예기간과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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