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이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과 배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유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교의 교장이자 학교법인 이사였던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등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고, 새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죠. 심지어 부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학교 부지를 헐값에 임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와 배임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학교의 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 구성원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의무를 저버렸을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학교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이 학교의 부외부채를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자금으로 산 예금증서를 자신의 회사 어음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학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제한 부외부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각 법인의 자금을 다른 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