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4

형사판례

학교 돈 내 맘대로 쓰면 횡령, 배임죄? 😱 학교 이사 겸 교장의 비리 사건!

학교 이사이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과 배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유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교의 교장이자 학교법인 이사였던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등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고, 새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죠. 심지어 부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학교 부지를 헐값에 임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학교 이사 겸 교장도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을까?
  3. 학교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와 배임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피고인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졌는데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2. 배임죄의 주체: 피고인은 비록 이사장은 아니었지만,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학교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단순히 대외적인 대리권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3. 이사회 결의, 감독청 허가와 배임죄 성립: 학교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학교 부지를 임대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손해가 사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결론

학교의 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 구성원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의무를 저버렸을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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