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데요, 만약 사립학교 관계자가 이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비, 누구 돈일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학교 설립·경영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는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지,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립학교 교비 유용, 횡령죄 성립?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라도,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학교 설립자가 자신의 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로 간주되어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교비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가'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무관한 곳에 지출하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실제 판결 사례
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교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교비 횡령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죄 모두에 해당하며, 여러 번 횡령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