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 운용, 특히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사립학교 교비를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용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납품업자들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보조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용도로 지급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교비회계 자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 포함)와 법인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고보조금을 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교비를 비롯한 학교 자금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