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함부로 썼다가 큰일 납니다! 특히 사립학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학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학교 돈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 이사장 겸 학장이었던 피고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용도를 속여 돈을 타냈고, 심지어는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 교비를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횡령! 누군가에게 특정한 용도로 돈을 받았다면,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쓴 것은 물론이고, 설령 좋은 의도로 다른 곳에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 돈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라도, 한 학교의 교비를 다른 학교에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융자금을 다른 학교 공사에 사용한 것이 학교법인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결론:
학교 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고 싶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교비 (학교 운영비)를 다른 용도, 특히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빚을 갚는 목적이라도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