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0

형사판례

학교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다른 학교에 써도 안 돼요!

학교 돈, 함부로 썼다가 큰일 납니다! 특히 사립학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학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학교 돈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 이사장 겸 학장이었던 피고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용도를 속여 돈을 타냈고, 심지어는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 교비를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1.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횡령! 누군가에게 특정한 용도로 돈을 받았다면,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쓴 것은 물론이고, 설령 좋은 의도로 다른 곳에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 돈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라도, 한 학교의 교비를 다른 학교에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융자금을 다른 학교 공사에 사용한 것이 학교법인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결론:

학교 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고 싶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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