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특히 9세~18세 청소년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가출 청소년 등 건강관리가 어려운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검사하나요?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들이 포함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참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검진 결과는 검진 후 30일 이내에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2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 만약 질병 치료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비용은 얼마인가요?
검진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생활법률
청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동 프로그램(보건복지부)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초·중·고 1학년(특수·각종학교 포함, 초등 구강검진은 전학년) 대상 신체발달,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 신체능력검사(초5~고등)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검사(소변, 시력, 결핵, 구강) 및 후속조치(치료, 예방, 상담 등)를 진행한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6세 미만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회(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개월)의 건강검진과 4회(생후 18~29, 30~41, 42~53, 54~65개월)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는 생활, 학업, 의료, 주거, 자립 등 다양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