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청소년 시기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시기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정불화, 학업 스트레스,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위기청소년일까요?
가정 문제, 학업 어려움, 사회 부적응 등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 밖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특히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급,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상담,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숙려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이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은 9세~24세로,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고등학교 제적·퇴학·자퇴, 또는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이며, 학업, 직업, 무업, 비행, 은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 학자금 대출 지원, 햇살론 유스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미혼모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는 만 24세 이하 미혼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패키지,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및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시군구청에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긴급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