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죠.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검사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건강검사를 받나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어떤 검사를 받나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학교 건강검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 발달상황: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1) 매 학년 1학기 말까지 검사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조사: 과거 병력, 식습관, 생활 습관 등을 조사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1의2) 매 학년 1학기 말까지 검사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검사 전, 부모님께 검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포함)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척추,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진단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별표 2)
신체능력검사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대상): 필수평가를 통해 신체 능력 등급을 판정하고, 선택평가를 통해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3)
추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2항)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6세 미만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회(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개월)의 건강검진과 4회(생후 18~29, 30~41, 42~53, 54~65개월)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신체발달,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부모는 유치원 또는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도 가능하고, 유치원은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유아 건강 관리에 힘쓴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측정 장비도 정기 점검해야 한다.
생활법률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는 쾌적한 학습 공간(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유해물질 관리 등)과 깨끗한 환경(공기, 소음, 폐기물 관리 등)을 유지하고, 일상·정기·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위생 상태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발생 시 격리, 응급상황 대처, 휴원 시 긴급보육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