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에서 어떤 건강검사를 받나요?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가이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죠.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검사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건강검사를 받나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모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중학교 1학년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 유치원 원아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모든 학년 구강검진 필수!

어떤 검사를 받나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학교 건강검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1. 신체 발달상황: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1) 매 학년 1학기 말까지 검사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건강조사: 과거 병력, 식습관, 생활 습관 등을 조사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1의2) 매 학년 1학기 말까지 검사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 상태 검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검사 전, 부모님께 검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포함)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건강검진: 척추,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진단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별표 2)

  5. 신체능력검사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대상): 필수평가를 통해 신체 능력 등급을 판정하고, 선택평가를 통해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별표 3)

추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 결핵검사: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의 고등학생 대상
  • 구강검사: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의 중·고등학생 대상

검사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2항)

  • 질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학교는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정신건강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교육, 학생 상담 및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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