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과 토지 수용
학교를 새로 짓거나 이전하려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항, 제2항). 사업계획에는 학교 부지로 사용할 토지 목록도 포함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과 토지 취득 의무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토지수용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사업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일부 토지 미취득시 효력 상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 일부라도 취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등). 즉, 사업 기간 내에 모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실효'되는 것입니다.
사례: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한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사업 기간 내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다른 토지에 학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했고,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학교시설사업에서 토지 취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기간 내에 모든 필요한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토지가 학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관련 법규와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포함된 모든 땅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수용하지 않은 땅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사라진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학교용지로 쓰일 땅을 매매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그 땅이 학교용지에서 제외되자 매매계약도 효력을 잃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판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졌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사립학교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