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민사판례

학교 안전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부모님? 선생님? 학교? 오늘은 미성년자,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아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아주 어려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법에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같은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에 근거한 것으로,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이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독의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더 커졌다면, 감독의무자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학교에서의 사고와 선생님의 책임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면 선생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교육법에 따라 부모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에만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력과 성격,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즉, 단순히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의 감독 소홀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고가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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