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3다60588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공1994상,1000) / 나.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96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3나10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 가해자인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과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는 각각 위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이 무능력자라고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는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공동면책된 자기부담부분인 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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