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건은 여러 학교법인과 관련된 복잡한 교비 횡령 사건입니다. 한 설립자가 여러 학교법인과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친인척을 요직에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설립자가 여러 학교법인과 건설회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허위 공사를 꾸며내거나 직원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원고 학교법인은 자신들의 교비가 횡령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학교법인들과 설립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들의 대표자인 설립자의 행위가 피고 학교법인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보고, 또한 피고 학교법인들이 설립자의 횡령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단순히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설립자의 횡령 행위는 사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 학교법인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피고 학교법인에 기부했다는 사실도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서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방조의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학교법인들이 원고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일부청구의 특정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여러 사안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 얼마를 청구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생 시기와 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자는 각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기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일부 청구의 특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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