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 회계 관리자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학교 회계 관리를 총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낸 입학금, 수업료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자금을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금 중 일부를 다시 학교 운영비 등으로 반환하기도 하고, 학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와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학교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횡령행위의 입증 정도: 대법원은 횡령죄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다면, 다른 증거 없이 횡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비 전용과 횡령: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교비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819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제307조, 제30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형법 제355조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교 교비 자금을 사기죄로 편취하고, 교비 자금을 교육 관련 시설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류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육 관련 시설 채무 변제를 위한 교비 자금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