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단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횡령한 사람이 바로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 그리고 학교 교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학교 재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횡령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와 책임 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교 교장이자 재단 이사인 피고가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돈을 지출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차액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교육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소멸시효 기산점
피고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의심하는 단계는 부족합니다. 교사들의 농성, 교육위원회 감사, 검찰 고발 사실만으로는 재단 이사장이 피고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쟁점 2: 책임 감경 주장
피고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하여 횡령을 하게 되었으니, 재단 측의 잘못도 고려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민법 제496조 (채권자의 수령지체),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등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른 이사들의 인장을 받아 단독으로 재단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들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추정이나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이자 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학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하여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를 개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비를 개인 계좌로 옮긴 것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한 경우, 다른 학교법인들이 그 횡령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을 각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학교법인들이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각 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비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학교장은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운용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주 전원 동의로 특별손실 처리했더라도, 횡령은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여전히 전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