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횡령금 일부가 나에게 흘러들어왔다면? 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상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주말마다 만나는 남자친구(여자친구) 甲은 丙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그 중 5천만 원을 나(乙)에게 송금했습니다. 나는 甲의 월급으로는 그만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 甲이 과거 다른 회사에서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계속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甲의 횡령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丙회사는 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판례의 입장: 방조 책임 인정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방조의 범위: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직접적, 간접적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횡령 방조: 회사 직원의 횡령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송금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하고 돈을 받았다면 횡령 방조 또는 장물취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乙은 甲의 과거 횡령 전력, 월급 수준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송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는 甲의 횡령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乙은 방조자로서 丙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사람의 불법행위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든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은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돈의 출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횡령을 도운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담사례
횡령금을 받은 사람은 횡령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황상 알았다고 판단되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횡령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된 재산을 숨기거나 보관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횡령된 돈 세탁을 도운 사람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횡령 피해 회사에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회사 돈으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회사 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채업자가 횡령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D를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