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의 사임과 이사장 선출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사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 즉 사임은 상대방(학교법인)에게 전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원칙적으로는 사임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큼 즉각적인 철회 의사가 있었거나, 사임서 제출을 미룬 경우,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한 경우, 사임서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직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57조, 제111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이사장 선출, 본인도 투표할 수 있을까?
학교법인 정관에 "임원 선임/해임 시 자신에 관한 사항이면 의결에 참여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사장 선출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 선출은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 '호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줘도 호선의 본질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후보자도 본인의 선출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2항)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법인에서 이사의 사임과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이사의 사임은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이사장 선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었고, 이사장 선출 과정도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운영의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이사 사임 및 이사장 선출 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인에서 이사장 불신임, 이사 해임 등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개방이사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방이사 결원에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권한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