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1. 교육청 승인은 '도장' 같은 것!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새로 뽑으면 교육청(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학교법인의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승인 자체가 새로운 효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결정이 효력을 갖도록 보충해주는 것이죠. 마치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이사 임기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정관이 정한다!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교육청은 이사 선임 자체를 승인할 뿐, 임기를 맘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할 때 임기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정관에 정해진 임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청의 승인은 '임기 없는 승인'으로 처리되고, 실제 임기는 정관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3.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의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이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관을 보니,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 정원은 9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기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사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이처럼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의 임기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학교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교육청의 승인은 형식적 요건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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