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보고 참다못해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이사장의 여러 불법 행위 (불법적인 이사 선임, 학교 운영 문제, 학사 행정 간섭, 정관 변조, 교단 분열 조장, 기부금 유용 등) 를 이유로 이사장 해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성의 소와 가처분: 기존의 법률 관계를 바꾸거나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이사 해임 소송은 이사장직이라는 법률 관계를 없애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형성의 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학교법인 이사장 해임 청구 소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보전해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들은 이사장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사들에게는 보전해야 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2. 19.자 66마516 결정: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형성의 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
결론
학교법인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형성의 소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해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사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선출 방식인 '호선'의 경우, 선출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인에서 이사장 불신임, 이사 해임 등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개방이사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방이사 결원에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학부모나 동창회 임원 자격만으로는 총장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