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다면? 소수주주라도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일, 그동안 이사가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칠까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수주주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소송 전 직무정지 신청 가능 여부
이사 해임 소송(상법 제385조 제2항)을 준비 중인 소수주주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본안소송(해임 소송) 제기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법 제407조가 본안 소송 제기 전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급박한 상황에서는 해임 소송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무정지 신청, 아무 때나 가능할까? → 신중한 판단 필요!
이사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소수주주는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수주주가 밟아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흔적이 있는지, 이사의 부정행위 등 해임 사유가 소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이사의 해임을 원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직무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회사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면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상 최소 이사 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퇴임한 이사가 부당하게 이사 역할을 계속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은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부당 해임 시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의 행위를 막기 위해, 주주는 법원에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비용, 제출 방법 등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