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10

민사판례

소수주주, 이사 해임 소송 전에 직무정지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 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다면? 소수주주라도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일, 그동안 이사가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칠까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수주주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소송 전 직무정지 신청 가능 여부

이사 해임 소송(상법 제385조 제2항)을 준비 중인 소수주주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본안소송(해임 소송) 제기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법 제407조가 본안 소송 제기 전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급박한 상황에서는 해임 소송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무정지 신청, 아무 때나 가능할까? → 신중한 판단 필요!

이사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소수주주는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수주주가 밟아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2. 이사회가 소집 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이 부결되면, 1개월 이내에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흔적이 있는지, 이사의 부정행위 등 해임 사유가 소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이사의 해임을 원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직무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수주주권)
  •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가처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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