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9046

선고일자:

1992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취지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도하고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차액을 출연자 중 1인인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관할 관청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면, 위 차액금은 그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과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출연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기로 하여 처분허가를 받아 매도하면서 매도시마다 매매계약서 및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차액을 위 토지들을 출연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 그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관할 관청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한 후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가 있자 비로소 장부에 기장하였다면, 위 차액금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4항 / 나.다.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6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용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구20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과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출연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법인이 1987.7.16. 사립학교법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 15필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기로 하여 처분허가를 받아 그 해 9.12.경부터 1988.9.29.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각기 다른 매수인들에게 총 합계 금 2,414,458,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각 매도시마다 매매계약서 및 원고법인의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고, 차액 합계 금 356,516,130원은 이 사건 토지들을 출연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원고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인 소외인이 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관할관청인 서울시 교육위원회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위 교육위원회의 시정지시가 있자1990.7.11.에 비로소 원고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였다면, 위 차액금은 위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1990.7.11.경 위 차액금과 그 은행이자를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위 차액금을 원고법인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을 때에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위 차액금을 원고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게 수긍된다. 소론은 위 차액금을 원고법인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이 금 2,066,321,870원이라고 설시되어 있고, 또 상속세법 제8조의4 제2항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판결 이유 자체로 보아 단순한 착오기재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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