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이 대학교 내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원고)이 산하 대학교 내에 주차장과 종합복지관을 짓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들과 계약할 때는 실수로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나중에 학교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공급받는 자를 학교법인이 아닌 산하 대학교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거래처 착오분 정정 발행"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공급받는 자를 학교법인이 아닌 산하 대학교로 기재한 것이 수정 가능한 "착오"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오"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사람이 계약 해제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수입업체가 세관의 감액경정(세금 감소 결정)에 따라 세금을 줄여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관이 세금을 다시 늘리는 증액경정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한 경우, 수입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실제 사용할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