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급가액이 처음 계약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B 회사가 만들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00년 2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 회사는 약속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에 2억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는 2006년 7월, 차액인 9억 8천만 원을 뺀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B 회사는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정산했지만, A 회사는 수정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2008년 3월, A 회사에 1억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0년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부가가치세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회사의 경우 2006년 7월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08년 3월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는 처음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음 신고에 따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수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수정신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 수정신고 거부 처분에 대해 별도로 불복해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로는 다른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했는데도,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세법 개정으로 면세 대상이던 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세법 개정 전에 미리 알았다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를 해준 회사(수급인)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더라도, 발주한 회사(도급인)가 잘못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서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언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그로 인해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돌려받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