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일반행정판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에서 빼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개발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귀가 쫑긋해질 만한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뭔가요?

개발부담금은 쉽게 말해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땅값 상승으로 생긴 이익을 개인만 독차지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학교용지부담금은 뭔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학생 수도 늘어나니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내라는 것이죠. 이 부담금은 분양 계약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발생!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개발비용을 빼주는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준공인가 후 3개월 이내에 부과되는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 후 납부하기 때문에 준공 후 3개월이 넘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빼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실제로 얻은 개발이익에 가깝게 산정해야 하고,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에서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결론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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