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조합이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뭔지, 꼭 내야 하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과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과 산정 기준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의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면 그 의미가 충분히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이 모호하여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12조, 제13조,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부과 기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는 실제 거주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가격 등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는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지자체의 재량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지자체의 재량행위입니다.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감소했더라도, 인구 유입이나 지역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담금 부과를 통해 얻는 공익과 개발사업시행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65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명확하고,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 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단순히 허가를 받은 효력만 인정될 뿐, 그 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에서 특정 사업의 인허가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의제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의제된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