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학교용지부담금, 내야 할까?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 집이 많이 지어지면 학생 수도 늘어나니 학교를 짓거나 늘려야겠죠? 그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쟁점: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의제), 이 경우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 그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유: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결론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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