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쟁,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학폭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어 있을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 등)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해진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학폭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학폭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법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정보공개법에서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쟁점 2: 학폭위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학폭위 위원들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발언하기 위해서는 회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학폭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도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의록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학폭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학폭위 회의록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폭위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률
참고 판례
이번 판결 내용,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학폭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논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 제한을 다루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공개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폭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분 등을 위한 심의를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일반행정판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일부 내용만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능시험 원데이터(개인정보 제외)는 연구 목적일 경우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