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알아보기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오늘은 학폭위의 역할과 심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가해학생의 잘못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선도 조치를 하며, 필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원만한 관계 회복을 돕습니다.
  • 학교장의 자문 역할: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폭위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폭위 심의는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6면) 즉,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각 학생의 보호자가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학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폭위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학폭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합니다 (학폭법 제21조제3항 단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폭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학폭위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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