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오늘은 학폭위의 역할과 심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폭위 심의는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6면) 즉,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각 학생의 보호자가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학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폭위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학폭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합니다 (학폭법 제21조제3항 단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폭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학폭위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학부모, 교원,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필수), 법조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