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 가격,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혹시 담합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학생복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는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이하 '학생복 3사')의 총판 및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공동구매 확산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중앙협의회는 학생복 3사와 함께 학생복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판촉물 제공 금지, 백화점 입점 제한 등의 활동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협의회는 자신들이 법 제60조에 따른 '일정한 조합'에 해당하여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협의회에 소규모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고,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했으므로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비자들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전국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복 3사(제일모직, SK글로벌, 새한)가 가격 담합, 공동구매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료 회사들이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합의 형태가 입찰 담합의 실질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 등을 함께 정한 것이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장비 제조사가 자사 총판들에게 담당 지역을 배분하고, 다른 총판에게는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행위가 입찰 담합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담합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가 치과기공사회와 협의하여 치과기공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