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4

일반행정판례

학생복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학생복 가격,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혹시 담합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학생복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는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이하 '학생복 3사')의 총판 및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공동구매 확산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중앙협의회는 학생복 3사와 함께 학생복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판촉물 제공 금지, 백화점 입점 제한 등의 활동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격 담합, 생산 제한 등)를 할 것을 결정하고, 구성원 간에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결정에 따른 행위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앙협의회는 가격 결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것을 결의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앙협의회는 자신들이 법 제60조에 따른 '일정한 조합'에 해당하여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협의회에 소규모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고,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했으므로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학생복 판매가격 결정, 공동구매 방해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원 간에 담합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법 위반입니다.
  • '일정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 단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비자들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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