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바로 담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담합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업이 담합하도록 부추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통신장비 제조·판매 회사(이하 '원고')가 자신의 국내 총판 3개 회사에 각각 담당 수요처를 할당하고, 담당 총판 이외의 다른 총판에는 제품공급확인서와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 행위가 총판 3개 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교사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담합을 방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합을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담합을 유도하거나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총판들에게 담당 수요처를 배분하고, 다른 총판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판들 간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부추겼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담합 교사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담합을 알고 있었거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통해 담합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일반행정판례
전국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복 3사(제일모직, SK글로벌, 새한)가 가격 담합, 공동구매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함께 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은 담합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도, 담합과 무관한 제3자가 낙찰받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판례
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낙찰받기 위해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