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일반행정판례

담합 교사? 단순 방조? 그 애매한 경계선

오늘은 기업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바로 담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담합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업이 담합하도록 부추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통신장비 제조·판매 회사(이하 '원고')가 자신의 국내 총판 3개 회사에 각각 담당 수요처를 할당하고, 담당 총판 이외의 다른 총판에는 제품공급확인서와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 행위가 총판 3개 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교사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담합을 방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합을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담합을 유도하거나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총판들에게 담당 수요처를 배분하고, 다른 총판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판들 간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부추겼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담합 교사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담합을 알고 있었거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통해 담합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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