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일반행정판례

교복 시장, 담합으로 물들다: 학생복 3사의 불공정 행위

학생복 시장을 장악한 3개 회사의 담합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학교 공동구매 방해, 대리점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 학생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3개의 대형 학생복 회사(이하 '학생복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제한하며, 백화점 입점까지 통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제일모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학생복 3사의 불공정 행위

학생복 3사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1. 가격 담합: 학생복 3사는 협의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대리점들이 학생복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2. 공동구매 방해: 학교나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시위를 통해 실력 행사를 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해 공동구매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공동구매는 학생복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3. 대리점 활동 제한: 대리점들의 사은품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까지 결정하는 등 대리점의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생복 3사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8호(사업활동 방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학생복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이들의 담합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담합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생복 시장과 같이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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