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습지 계약, 맘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해지 & 환불 완벽 가이드!

학습지,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부담되거나, 아이와 맞지 않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학습지 계약 해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 내 맘대로 해지 가능? 해지권 완전 정복!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학습지 업체에서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단, 예외도 있어요!

  • 맞춤 제작 학습지: 나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학습지라면, 해지 시 업체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해지 불가능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계약서 꼼꼼히 확인 필수!

  • 다른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체 잘못으로 해지? 당연히 가능!

학습지 업체 측의 문제로 학습 진행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이 또한 업체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해지 후 환불은 어떻게? 똑똑하게 돌려받자!

  • 과다 위약금? NO!: 업체 잘못 없이 해지하더라도, 업체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낸 돈보다 실제 제공된 학습지 가치와 위약금의 합이 적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사은품도 돌려줘야 할까?: 받은 학습지와 사은품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 그 가치만큼 환불 금액이 늘어나거나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사은품이 손상되었다면?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 가격 혹은 계약서에 적시된 가격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했다면, 사은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환불 기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세요! 다양한 해지 사유별 환불 기준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분쟁 발생 시, 도움 요청은 여기로!

학습지 업체와 환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5. 업체의 위반 행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업체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학습지 계약 해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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