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 넘치는 만큼 학습지 계약도 신중하게 해야겠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 교육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학습지 계약의 법적 성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계약, 그냥 계약이 아니라고?
학습지 계약은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닌, 계속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학습지도 매달 교재가 제공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1. 마)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학습지 계약, 덜컥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계약 시 계약 전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꼭 확인하세요!
약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계약서에 있는 약관,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그냥 넘기기 쉽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중요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한, 소비자가 원하면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중요 내용은 설명까지 해줘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만약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거래 기록,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습지 거래 기록, 필요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사업자는 소비자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우편으로 요청 시 3일 이내에 자료를 보내줘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42조).
사업자의 금지 행위, 알아두면 도움 돼요!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거짓 정보로 유인하는 행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생활법률
학습지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사유 시 해제도 가능하고, 환불은 제공된 학습지 대금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3영업일 내 지급해야 하며,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물건 및 서비스 구매 시 계약(일반/특수판매, 약관)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 정보, 상품 정보, 계약 조건(가격, 배송, 환불, 청약철회 등), 미성년자 구매 시 법정대리인 동의, 가격 오류/품절 시 대처, 자동 결제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러닝(전자기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 이용 시 사업자 정보, 계약 조건, 거래 기록, 약관, 금지 행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학습해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수강 전, 사이트 신용도, 강의 내용 및 환불 조건(특히 환급 조건), 시범 학습 기회 제공 여부, 약관, 운영자의 금지 행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