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학원 개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학원 개원,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A to Z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완료 후, 2개월 이내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죠!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만약 이를 어기면 등록 말소 또는 최대 1년까지 교습 정지라는 무시무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2.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신청 필수!
학원 문을 열었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겠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3. 사업자등록 신청, 어떻게 할까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며, 사업자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4.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5. 확정일자, 같이 받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가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6. 사업자등록증 발급, 2일 이내!
신청 완료 후 관할 세무서는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단, 필요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자, 이제 학원 개원 준비의 큰 틀은 잡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교습소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2일(최대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2~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