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차리려고 돈을 빌렸는데, 몇 년이 지나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거래로 빌린 돈은 5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원 설립을 위해 빌린 돈은 상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을'은 '갑'이 학원 설립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은 돈을 빌려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몇 년 후, '을'은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빌린 돈을 상거래로 인한 빚, 즉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학원 설립과 같이 사업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 사업 준비를 위한 목적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학원 개업 준비 자금 대출은, 대출 목적이 명확히 학원 개업임을 양측이 인지한 경우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개인이 돈을 빌린 경우, 단순히 설립될 회사가 상업 활동을 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상행위(상업 활동)로 인한 빚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개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 돈을 빌린 행위 자체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일반 민사 채무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친구 회사에 빌려준 돈을 5년 넘게 못 받았는데, 중개인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