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민사판례

회사 설립 준비 자금 대출, 상사채무일까?

개인 사업 준비 자금 대출은 상사채무! 하지만 회사 설립 준비는 다르다?

돈을 빌리는 행위, 즉 금전 차용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돈이 사업 준비에 쓰인다면 일반적인 대출과는 조금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로 '상사채무' 여부인데요. 만약 상사채무로 인정된다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일반 민사채무(10년)보다 짧아집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이는 사업 준비 행위로 간주되어 상사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위해 개인이 돈을 빌렸다면, 단순히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친구들과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병'에게 사업 자금을 빌립니다. 이후 '갑'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회사('정'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됩니다. '병'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갑'의 대출이 사업 준비 행위이므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이 돈을 빌린 목적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갑'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 준비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체로 개인의 상행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조 (상인) 상인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5조 (상행위) 이 법에서 상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법 제64조 (회사의 상행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존립한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 자체로는 사업 준비 행위가 아니지만,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영업 준비를 위한 대출임을 인식한 경우 상사채무로 본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도 상사채무가 아니다.

핵심 정리

  • 개인 사업을 위한 대출은 사업 준비 행위로서 상사채무(소멸시효 5년)가 될 수 있음.
  • 회사 설립을 위한 개인의 대출은 단순히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채무가 되지는 않음.
  • 상사채무 여부는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

이번 판례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차용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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