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세무판례

학원 수입 숨겼다면? 서면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금 신고,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을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면조사 대상이더라도 수입 금액을 누락 신고한 경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입시학원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조사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학원 원장이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고 보고 실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누락된 수입을 포함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서면조사 대상인데 왜 실지조사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면조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입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더라도 수입 누락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서면조사 대상자라도 안심은 금물! 수입 금액을 고의로 숨겼다면 실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실 신고의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69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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