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원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신가요? 학원 운영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무가 따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험 가입 의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대비는 필수!
만약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학원과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대형 화재사고, 미리 대비해야!
학원 건물이 2,000㎡ 이상인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수건물로 분류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학원 운영 시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필수이며, 학원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건물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운영자는 법적으로 교육환경 정화, 안전 관리(보험 가입, 소방시설 점검), 통학차량 관리, 시설 기준 준수 의무를 지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음식점은 화재 발생 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수건물 내 음식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한 교습소 선택 시, 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교습자 연수 의무 이행, 장부 비치, 아동학대 금지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특정 용도 및 규모(면적/층수)를 충족하는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 발생 시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이 학원 선택 전, 강사 연수 의무, 아동보호(학대·성범죄 신고 및 경력 조회), 감염병 예방 조치, 운영 투명성(장부 관리), 과대광고 금지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