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 운영, 안전하게 하려면 꼭 알아야 할 의무들!

학원 운영,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학원의 의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교육환경 정화의무 & 시설관리 의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학원 운영의 기본입니다. 바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5조 제1항, 제8조)

특히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유해업소란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장, 사행성 업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들을 말합니다. (학원법 제5조 제2항, 제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원과 유해업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 있으면서 수평거리가 20m 이내이거나, 바로 위/아래층에 있으면서 수평거리가 6m 이내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5조 제5항) 유해업소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니, 학원 위치 선정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에 명시된 유해업소 범위 참조)

2.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기 (안전관리 의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4조 제3항)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시설 점검 및 보수: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 통학차량 안전관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또한, 운행 시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승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운행 종료 후에는 차량 내에 학생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 학원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학원법 제17조)

학원 운영,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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