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교습소 보내려면? 교습소 운영 관련 법규 알아보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습소를 선택할 때, 안전과 관련된 법적 규정들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중요 법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혹시 모를 사고 대비! 보험/공제사업 가입 의무 (필수!)

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법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보험 가입/공제사업 가입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르니, 우리 지역의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교습소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교습자의 자질 향상! 교습자 연수 의무

교육의 질은 교습자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에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습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전단). 꾸준한 연수를 통해 교습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투명한 운영!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명시된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만약 장부나 서류를 제대로 비치·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4.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동학대 금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본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습소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단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습소 선택 시 관련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들의 권익 보호에 함께 힘써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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