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아이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원 관련 법규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원장님, 선생님도 교육 받으셔야죠! (연수 의무)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청에서는 학원 원장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의4). 특히 외국인 강사의 경우, 한국 문화 적응과 교육 관련 연수가 필수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죠?
2.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입니다! (수강생 보호)
3. 꼼꼼한 기록, 투명한 운영! (장부 및 서류 비치)
학원은 법으로 정해진 장부와 서류를 갖추고 기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학원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4. 속지 마세요! (과대광고 금지)
학원 선택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원은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학교교과/평생직업 교육학원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이고,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은 강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운영자는 법적으로 교육환경 정화, 안전 관리(보험 가입, 소방시설 점검), 통학차량 관리, 시설 기준 준수 의무를 지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한 교습소 선택 시, 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교습자 연수 의무 이행, 장부 비치, 아동학대 금지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학원법 위반자, 자격 정지·상실자, 등록 말소자, 교습 정지 처분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추가 제한을 받는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