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일반행정판례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다시 싸워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거부처분의 반복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만약 행정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고, 이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절당했다면, 이 두 번째 거절은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위 판례에서 소개된 오미숙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씨는 한국토지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유를 일부 보완하여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종전 신청과 같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번째 거절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했고, 오씨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새로운 거부처분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제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으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 🤔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후, 비슷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거부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 거부가 아닌 새로운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거부처분#불복 소송#증거

일반행정판례

재신청 거부, 새로운 처분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된 경우, 이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첫 번째 거부에 불복하여 다시 신청했더라도, LH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거부처분#재신청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두 번 하면 안 돼요!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거부처분#재처분#효력#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두 번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당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처분#이주대책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될까?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재처분#새로운 사유#허가 거부#판결 확정

일반행정판례

확정판결 후 똑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 안돼요!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판결 이전에 이미 주장했던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확정판결#기속력#불허가처분#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