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일반행정판례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 🤔

행정기관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거부당한 후,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부당했다면? 이럴 때 두 번째 거부는 첫 번째 거부와 별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거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택지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서'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째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거부는 첫 번째 거부와 같은 거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거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같은 거부라면, 원고는 첫 번째 거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개의 거부라면, 두 번째 거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번째 거부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신청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첫 번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고 근거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담아 다시 신청했다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제소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제소기간 역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이 판례는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의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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