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거부당한 후,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부당했다면? 이럴 때 두 번째 거부는 첫 번째 거부와 별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거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택지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서'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째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거부는 첫 번째 거부와 같은 거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거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같은 거부라면, 원고는 첫 번째 거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개의 거부라면, 두 번째 거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번째 거부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신청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첫 번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고 근거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담아 다시 신청했다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된 경우, 이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첫 번째 거부에 불복하여 다시 신청했더라도, LH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당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에서 한 번 거절한 신청이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 또 거절하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로 두 번째 거절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기존 처분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통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