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처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토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제1차 불허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신청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제2차 불허가처분). 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자, 구청은 이를 근거로 또 다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제3차 불허가처분). 원고는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2차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첫 번째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청은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새로운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재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하지만 당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2차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위법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차 불허가처분은 무효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신청에 대해 단지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해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2차 불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차 불허가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제3차 처분은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에서 한 번 거절한 신청이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 또 거절하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로 두 번째 거절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된 경우, 이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첫 번째 거부에 불복하여 다시 신청했더라도, LH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판결 이전에 이미 주장했던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후, 비슷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거부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 거부가 아닌 새로운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