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죠. 피고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새로운 증거로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할지는 원심 법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곳이지,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3심인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증거조사의 시기), 제423조(상고의 이유), 제432조(상고의 기각)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23조는 상고의 이유를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1심과 2심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한 판례는 서울북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나2829 판결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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