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일반행정판례

한 번 패소한 행정처분 취소, 다시 소송 걸 수 있을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의원면직처분(쉽게 말해 해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기판력입니다. 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판단, 즉 기판력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법원에서 해당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판례는 이 조항에 따라 기판력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판례를 참조하여 일관된 법 해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한 번의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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