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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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취소소송 vs. 원처분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재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심판청구는 불가능!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중심판청구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행정심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고,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결취소소송: 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때

재결에 불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재결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절차상의 하자 (예: 심판기간 도과) 나 재결의 내용상 하자 (예: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원처분 취소소송: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두 번째 방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더라도,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재결주의: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원처분인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조).

즉,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아 재결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결취소소송과 원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며,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만 가능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는 재결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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