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재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심판청구는 불가능!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중심판청구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행정심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고,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결취소소송: 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때
재결에 불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재결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절차상의 하자 (예: 심판기간 도과) 나 재결의 내용상 하자 (예: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원처분 취소소송: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두 번째 방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더라도,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재결주의: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아 재결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결취소소송과 원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며,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만 가능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는 재결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 종류가 있으며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원래 처분의 효력은 바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그 재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