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미역 양식을 하려면 어업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어장에 두 사람이 각각 면허를 받을 자격(면허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완도군의 한 어장(총 100,000m²)에 미역 양식 어업면허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장의 일부(21,000m²)는 어촌계(원고)의 공동어장과 겹치고 나머지(79,000m²)는 다른 개인(참가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전라남도지사(피고)는 이 어장 전체에 대해 어촌계에게 어업면허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참가인이 반발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어촌계에게 내준 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촌계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어촌계는 자신들의 공동어장과 겹치는 부분(21,000m²)에 대해서는 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면허 취소는 그 나머지 부분(79,000m²)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의 어장에 두 개의 면허를 내달라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의 '86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근거)에 따르면 이 어장에는 단 하나의 미역 양식 어업면허만 허용됩니다. 어촌계는 21,000m²에 대해서는 면허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79,000m²에 대해서는 참가인에게 면허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장 전체에 대한 면허를 어촌계에게 준 것은 잘못되었고, 면허는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어촌계 주장대로 79,000m² 부분만 취소하면, 하나의 어장에 두 개의 면허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법과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어업면허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면허 취소의 범위는 단순히 면허우선권의 유무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어업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법원 판결로 취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사이에 어장을 유지한 행위는 무면허 어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약속(확약)일 뿐, 무조건 면허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업권을 빌려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업 면허 없이 어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매로 어업권을 넘겨받더라도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1991년 2월 18일 이전에 허가받은 30ha 이상의 큰 축제식 양식장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어업 면허면적 확대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민사판례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행위 제한으로 거부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