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허를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소 후에도 어장을 유지한 경우, 무면허 어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인흠 씨는 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여규창 씨와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규창 씨는 어장 시설 복구 및 증설 비용을 부담하고 함께 어류를 양식하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황인흠 씨의 어업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걸까요? 황인흠 씨는 면허 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시점부터 취소 판결을 받기까지, 황인흠 씨와 여규창 씨는 어장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 행위가 어업권 임대 또는 무면허 어업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 어업권 임대도 아니고, 무면허 어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황인흠 씨와 여규창 씨의 동업 관계는 어업권 임대가 아니었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기간 동안의 어장 유지는 무면허 어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어장을 유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관련 법 조항: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8조, 제89조 제1호, 제90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30조
참고 판례: 없음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어업 면허만 허용되는 어장에서, 일부 면적에 대한 면허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전체 면허를 내준 것은 위법하며, 전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가 취소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이 넘어간 경우, 원래 면허 소유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면허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해도 이미 어업권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어업권을 빌려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업 면허 없이 어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어업권이 설정된 어장과 위치가 겹치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새로 어업권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어업권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